행정안전부가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범정부 정보시스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20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를 위한 세부 절차·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층 더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개정된 시행령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돼 디지털행정서비스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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