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를 위한 세부 절차·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층 더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개정된 시행령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돼 디지털행정서비스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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