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野,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보험료율 8년간 年0.5%P 인상
소득대체율 내년부터 43%로 ↑
군복무 12개월 가입기간 인정
연금특위 13명 연말까지 활동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현행 9%) 13%·소득대체율(받는 돈·현행 40%) 43%’를 담은 국민연금법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지게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쳐서 빨리 개정하라는 요구가 높았으나 복잡한 이해관계를 잘 반영하느라 진통을 겪었다”며 “그 과정이 있었기에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연금 개혁이 이뤄진 건 1998·2007년 두 차례에 불과하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된다.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릴 계획이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한다.

소득대체율 44%를 요구하던 민주당이 여당 안인 43%를 수용하며 내건 3개 부대조건에도 합의했다. 연금 지급보장 강화를 위해 국가는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한다. 출산 크레딧(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은 첫째 자녀에도 12개월을 부여하고 50개월 상한을 없앤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린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이 요구했던 ‘여야 합의 처리’도 합의문에 명시했다.

민정혜·윤정선·이은지 기자
민정혜
윤정선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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