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사무실 앞에서 원금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사무실 앞에서 원금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규제 밖 사모펀드 - <下> ‘빚투 차단’ 개편 나선 당국

美, 투자자 보호 관점서 규제
연도별 감사 보고서 제출해야

韓, 2021년 이후엔 개편 없어
“출자자들 적극적 감시 유도를”





정부가 사모펀드에 대한 최소규제 방안을 고심하는 것은 사모펀드가 자본시장 안에서 ‘한계기업 구조조정’이라는 특수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에 투자할 모험자본이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법률·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를 받고 있는데, ‘사모펀드 천국’인 미국도 최근엔 이들의 펀드 운용이 사회적 피해를 양산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확대하는 추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내 사모펀드(기관전용)에 신규 약정된 금액은 평균 18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당 자금이 상위 사모펀드로의 쏠림도 커 이들의 인수 대상 기업 몸집이 덩달아 확대되고, 문제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현상은 다른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경우 사모펀드에 일정 기준을 제시해 금융 안정성, 시장 경쟁 및 투자자 보호 등의 관점에서 규제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통화감독청(OCC), 예금보험공사(FDIC)가 ‘레버리지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사모펀드의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을 억제했다. 부채가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6배를 초과할 경우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적 강제력은 두지 않았다. 또 공적 연기금은 ‘고용퇴직소득보장법’에 따라 퇴직자의 연금이 지켜질 수 있게 과도한 차입매수(LBO)는 제한되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건에 맞게 투자가 진행돼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8월 사모펀드 투명성을 확대하는 규제 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에 미국 사모펀드는 분기 명세서 배포, 연간 재무제표 감사, 비용 및 수수료 공개, 일부 투자자에게만 제공하는 정보 금지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반면, 국내 사모펀드 제도는 지난 2021년 개편 이후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 당시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광장은 “사모펀드(기관전용) 제도를 도입하되 관련 규제는 완화해 투자 자율성을 높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

자본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사모펀드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모펀드의 특수성이 감안돼야 한다는 것으로, 자칫 자본시장 내 역기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 인수 관련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경제계는 각종 규제와 사회적 인식으로 인수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국내 사모펀드 규제가 강화되면 매년 신규 약정 금액들이 해외 사모펀드로 흘러가 국내 기업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출자자(LP)인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더 적극적인 견제에 나설 수 있는 방향이 고민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상 사모펀드가 보유 자산에 대한 ‘헤어컷’(채권 가격·금리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시장 지적이 있다”며 “단순히 LBO를 제한하는 구조보다는 LP들이 적절하게 사모펀드를 감시하고 시장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유도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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