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지분율 취약 표적 우려
전문가들 “포이즌필 등 도입을”
국내 기업을 먹잇감 삼아 단기 수익만 좇는 사모펀드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은 해외와 달리 이들의 경영권 개입을 방어할 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행동주의 세력의 공세 대상이 국가기간산업으로까지 뻗칠 수 있다며 막대한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당국은 국제통화기금(IMF) 요청 등의 이유로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는 명목 아래 증권거래법 200조(외국인 10% 이상 주식 소유 금지) 등 주요 경영권 방어 수단을 사실상 모두 없앴다. 재계는 특히 현재 경영권 방어막을 마땅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까지 시행되면 행동주의 투기자본의 표적이 나라의 근간인 국가기간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 8단체는 정부 이송을 앞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계속해서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정주 한경협 기업제도팀장은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대주주 지분율이 취약하거나 주주 환원율이 낮은 경우가 많아 적대적 인수·합병(M&A)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행동주의 세력이 상법 개정 시행으로 날개까지 달면 국가 경제안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요 7개국(G7)에서 시행 중인 포이즌필(대주주에게 싼 가격에 신주를 발행)이나 G7 중 독일을 제외한 전 국가가 적용한 차등의결권(특정 주주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 부여) 제도 등을 함께 도입해야 균형이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해외와 마찬가지로 국가기간산업의 경우 연기금 등을 통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영달 뉴욕기업가정신기술원(NYET) 원장은 “미국은 사모펀드의 적대적 M&A에 따른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 사전 심사 절차를 의무화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제도를 시행 중이며, 일본도 외환법을 개정해 외국계 자본이 투자 시 사전 신고 및 승인을 필수화하는 방식으로 주요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며 “한국도 반도체, 방산, 배터리 등 전략적 산업에 대한 M&A 심사를 강화하거나 승인을 필수화하는 법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성훈·이예린 기자
전문가들 “포이즌필 등 도입을”
국내 기업을 먹잇감 삼아 단기 수익만 좇는 사모펀드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은 해외와 달리 이들의 경영권 개입을 방어할 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행동주의 세력의 공세 대상이 국가기간산업으로까지 뻗칠 수 있다며 막대한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당국은 국제통화기금(IMF) 요청 등의 이유로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는 명목 아래 증권거래법 200조(외국인 10% 이상 주식 소유 금지) 등 주요 경영권 방어 수단을 사실상 모두 없앴다. 재계는 특히 현재 경영권 방어막을 마땅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까지 시행되면 행동주의 투기자본의 표적이 나라의 근간인 국가기간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 8단체는 정부 이송을 앞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계속해서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정주 한경협 기업제도팀장은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대주주 지분율이 취약하거나 주주 환원율이 낮은 경우가 많아 적대적 인수·합병(M&A)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행동주의 세력이 상법 개정 시행으로 날개까지 달면 국가 경제안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요 7개국(G7)에서 시행 중인 포이즌필(대주주에게 싼 가격에 신주를 발행)이나 G7 중 독일을 제외한 전 국가가 적용한 차등의결권(특정 주주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 부여) 제도 등을 함께 도입해야 균형이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해외와 마찬가지로 국가기간산업의 경우 연기금 등을 통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영달 뉴욕기업가정신기술원(NYET) 원장은 “미국은 사모펀드의 적대적 M&A에 따른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 사전 심사 절차를 의무화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제도를 시행 중이며, 일본도 외환법을 개정해 외국계 자본이 투자 시 사전 신고 및 승인을 필수화하는 방식으로 주요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며 “한국도 반도체, 방산, 배터리 등 전략적 산업에 대한 M&A 심사를 강화하거나 승인을 필수화하는 법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성훈·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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