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호(사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2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실 CCTV 설치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실 내 CCTV 설치 법안은 교원·학생의 초상권, 사생활권,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원과 학생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대전 초교 흉기 피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는 가칭 ‘하늘이법’에 교실 내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것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그는 “교권을 넘어 국민으로서 지닌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도록 선생님을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교총이 지난 14∼1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85.6%가 교실 CCTV 설치 허용법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교사·학생의 초상권·기본권 침해(35.1%)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학부모의 과도한 영상 열람 요구 및 영상 유출 등 오남용 가능성(23.1%) △교실이 불신·감시의 공간으로 전락(21.1%) △학생·교사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및 교육활동 위축(19.9%) 순이었다.
강 회장은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에 대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교원이 사직하지 않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담임권 확대 등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