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전북·조선대 등 반려 처리
내일부터 복귀시한도 속속 마감
31일까지 미복귀땐 제적 불가피
의료 개혁에 반발해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21일부터 줄줄이 임박한 가운데 전북대·조선대에 이어 부산대도 의대생들의 추가 휴학계를 모두 반려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오는 27일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대규모 제적 및 유급 처리가 불가피해 줄 제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도 ‘동맹휴학 엄정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일부 의대 교수들이 ‘근거 없는 휴학 불허 명령’이라고 반발하면서 당분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대는 최근 학생·학부모에게 사실상 ‘동맹휴학’을 명분으로 한 휴학은 반려하겠다는 취지로 총장 명의 공문을 보냈다. 군입대·질병·육아 등 특별 기준이 아닌 휴학계는 불허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재 휴학계는 모두 반려된 상태다. 앞서 전북대와 조선대도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반려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오는 21일까지 제출된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의결한 만큼 반려 조치는 이날부터 속속 이행될 전망이다. 의대생들은 등록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 유급되거나 제적될 예정이다. 당장 21일은 고려대·연세대·경북대의 ‘데드라인’이다. 이어 24일 건양대, 27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 28일 경희대·가톨릭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 순으로 도래한다. 의총협은 28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했지만, 을지대(30일)와 아주대·충북대·건국대 등은 오는 31일까지 기한을 뒀다.
연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교육부의 집단 휴학 불허 방침이 의대생들을 기계적으로 제적의 길로 몰아간다면서 이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교육부) 공문은 집단 휴학의 정의도 내리지 못하고 교육부 권한 밖의 근거를 내세워 각 대학에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했다”며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를 통해 “학생의 휴학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3조4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입영·복무만 ‘휴학하게 한다’고 명기돼 있다. 군 휴학 외 휴학은 사실상 학교장의 권한인 셈이다.
정부는 의대생 ‘동맹휴학’과 관련해 학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단휴학 신청은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킨다”며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현아·권도경 기자
내일부터 복귀시한도 속속 마감
31일까지 미복귀땐 제적 불가피
의료 개혁에 반발해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21일부터 줄줄이 임박한 가운데 전북대·조선대에 이어 부산대도 의대생들의 추가 휴학계를 모두 반려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오는 27일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대규모 제적 및 유급 처리가 불가피해 줄 제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도 ‘동맹휴학 엄정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일부 의대 교수들이 ‘근거 없는 휴학 불허 명령’이라고 반발하면서 당분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대는 최근 학생·학부모에게 사실상 ‘동맹휴학’을 명분으로 한 휴학은 반려하겠다는 취지로 총장 명의 공문을 보냈다. 군입대·질병·육아 등 특별 기준이 아닌 휴학계는 불허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재 휴학계는 모두 반려된 상태다. 앞서 전북대와 조선대도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반려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오는 21일까지 제출된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의결한 만큼 반려 조치는 이날부터 속속 이행될 전망이다. 의대생들은 등록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 유급되거나 제적될 예정이다. 당장 21일은 고려대·연세대·경북대의 ‘데드라인’이다. 이어 24일 건양대, 27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 28일 경희대·가톨릭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 순으로 도래한다. 의총협은 28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했지만, 을지대(30일)와 아주대·충북대·건국대 등은 오는 31일까지 기한을 뒀다.
연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교육부의 집단 휴학 불허 방침이 의대생들을 기계적으로 제적의 길로 몰아간다면서 이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교육부) 공문은 집단 휴학의 정의도 내리지 못하고 교육부 권한 밖의 근거를 내세워 각 대학에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했다”며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를 통해 “학생의 휴학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3조4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입영·복무만 ‘휴학하게 한다’고 명기돼 있다. 군 휴학 외 휴학은 사실상 학교장의 권한인 셈이다.
정부는 의대생 ‘동맹휴학’과 관련해 학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단휴학 신청은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킨다”며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현아·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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