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저축은행 역할 제고안’

신용하위 50% 해당 차주들에
대출의 70% 공급하도록 완화

전문 부실채권 관리회사 설립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 나서고
M&A 제한도 2년간 풀어줘서
부실은행 시장 퇴출 유도키로


정부가 신용하위 30% 차주에게 집중됐던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을 신용하위 50%까지 확대해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한다. 경영난에 빠진 저축은행의 구조조정도 본격화할 방침인데, 1조 원 이상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해 부실 대출을 정리하고, 2년 한시적 인수·합병(M&A) 규제 완화를 통해 자본 확충이 어려운 저축은행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중앙회, 9개 저축은행 대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밝혔다. 당국은 우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저축은행업권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실 PF 정리·재구조화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약 1조 원 이상의 부실 PF 정상화 공동펀드를 개편해 조성·운용한다. 올해 1분기 중 5000억 원, 2분기에 5000억 원을 조성하고 하반기에 추가 조성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부실 저축은행의 빠른 시장 퇴출을 위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M&A 제한도 풀린다. 원래는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하지 못하게 하나, 구조조정 저축은행에 포함되면 수도권을 포함해 영업구역이 최대 4개까지 허용된다. 부실 저축은행 기준은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도 ‘9% 이하’에서 ‘11% 이하’로 바꾼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 시 대주주 심사 면제를 적용해 M&A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전날 업계 10위권인 상상인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데다가 페퍼저축은행은 가까스로 조치를 유예받으며 업계 구조조정 압력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 강화로 다소 위축된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 방안도 내놨다. 우선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 공급이 확대된다. 사잇돌대출은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중간 형태로 보증기관이 일부 신용을 보완해 은행권보다 낮은 문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신용하위 30%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용하위 50%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도 개선했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하반기 중 저축은행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박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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