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18일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를 겨냥해 “더티 15(Dirty 15)”라고 부르며 이 국가들이 대상임을 시사했다. 세계 국가의 15%에 해당하는 국가로 해석된다. 그는 “관세 수준과 비관세 장벽, 통화 조작 등을 고려할 것”이라면서 “불공정 무역 관행 중단 국가들은 상호관세를 피해갈 수 있다”고도 했다. 사전 협상에 따른 변화 가능성도 비쳤다.

베선트 장관이 해당 국가를 아직 특정하지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등 무역적자 상위국 압박에 집중한 전례를 볼 때, 이 국가들에 집중할 게 분명하다. 한국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가 660억 달러로, 리스트 8위에 올라 있어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불법 이민 및 펜타닐 유입을 문제 삼으며 신(新)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체결국인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뒤 내달 2일까지 유예를 발표한 바 있다.

동맹국인 한국은 불법 이민 등으로 갈등하는 캐나다·멕시코와 경우가 다르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도 없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불허 등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적하나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 세계 1위 수입국이다. 이 기준을 없애면 되레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설득하며 미국산 에너지 수입 카드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해양·원전 굴기를 막기 위해 한국과 협력이 긴요한 만큼 이 같은 특수성을 앞세워 총력전으로 위기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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