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덕수·27일 일반사건 선고
26일엔 이재명 선거법 2심 판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진행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일러야 다음 주 후반, 늦어지면 4월 초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총리 선고에 이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주 후반 윤 대통령 선고까지 나오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겐 ‘운명의 한 주’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재판관 평의를 4주째 이어가고 있다. 헌재 주변에서는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면서 주 후반에 윤 대통령 선고기일 역시 잡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 공모·묵인·방조 등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와 윤 대통령 사건 쟁점이 일부 겹치는 만큼 한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판단을 내린 헌재가 곧장 윤 대통령 선고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주 후반인 28일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드물고,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27일)에는 헌법소원 등 일반사건 선고를 해왔기 때문이다. 한 총리 선고일인 24일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접수 100일째라 이미 윤 대통령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상 최초로 선고까지 100일을 넘기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4월 초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서울고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있는데 극심한 국론 분열 상황에서 이 대표와 윤 대통령 선고가 같은 날 이뤄질 경우 사회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날 고교 3학년 전국모의고사가 열리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윤 대통령 선고일 헌재 인근 초·중·고교 휴교 방침을 밝힌 만큼 선고기일이 잡히면 모의고사 일정에 차질을 빚는 점도 문제다. 이에 따라 28일 또는 4월 초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아무리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서 주말마다 대규모 탄핵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양측 지지자들의 행태가 날로 과격해지는 점을 고려해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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