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도 기각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에 인공지능 서비스 챗 GPT에서 ‘계엄’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나 국무위원들보다 먼저 계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그러나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으나 결국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와 함께 증거 인멸, 도주 우려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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