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왼쪽)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왼쪽)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도 기각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에 인공지능 서비스 챗 GPT에서 ‘계엄’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나 국무위원들보다 먼저 계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그러나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으나 결국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와 함께 증거 인멸, 도주 우려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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