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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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9)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29) 씨가 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 씨를 송치했다.

정 씨는 2022년∼2023년 지인에게 총 6억98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은 정 씨가 모친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리며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태블릿 PC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최 씨 측이 2023년 “자체 검증을 하겠으니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하며 딸인 정 씨에게 전달됐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해당 담보물에 대한 주장을 인지하기는 했지만, 사건 내용과 직접 관련 없어 진위 등은 따로 조사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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