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일부 승소…4800만 원 배상 판결
유명 여배우가 피부과 시술을 받다 2도 화상을 입힌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여배우 A 씨가 서울 서초구 한 피부과 의사 B 씨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4803만 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를 방문한 A 씨는 주름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리프팅 등 3가지 시술을 받던 중 왼쪽 뺨 부위에 상처가 났다. B 씨는 상처 부위에 습윤 밴드를 붙이는 조처를 했다.
A 씨의 상처는 예상보다 큰 2도 화상이었고, 이후 다른 병원과 피부과에서 50회에 걸쳐 화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다. 신체 감정 결과 상처는 호전되고 있긴 하지만 2~3m 거리에선 남에게 잘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A 씨는 드라마 촬영에 차질을 빚었다. 시술 직후 촬영한 드라마에서 상처를 지우기 위한 컴퓨터그래픽 작업에도 955만원을 지출했다.
A 씨 측은 “B 씨가 세 가지 시술을 연속으로 시술하며 주의사항이나 의료기기의 사용법을 지키지 않은 과실(실수)이 있다”라며 “상처의 모양으로 볼 때 너무 높은 강도로 시술했거나 같은 부위를 중복으로 시술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면서 B 씨가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과거에도 A 씨가 동일한 시술을 받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피부 미용 시술로 인한 체질적 요인이 없는데도 B 씨의 과실이라고 봤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 위자료 등을 합해 4800여만 원으로 정했다. CG 비용 950여만원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A 씨는 드라마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 출연한 여배우로 알려졌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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