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새 활동명을 발표하고 개별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울러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뉴진스는 이달 말 홍콩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고 이 자리에서 신곡을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 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활동을 강행할 경우 법적 판단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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