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열린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시작 6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음에도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에서 진행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하기로 했으나 이 대표 측은 국회 의정활동과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안 나오면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하는 사유가 없다"며 "추가로 다른 사정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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