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가 ‘운명의 1주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앞으로 열흘 남짓 사이에 정국을 뒤흔들 결정이 쏟아진다. 한덕수 국무총리(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24일)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26일)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주말(27, 28일)이나 그다음 주 초(31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헌재 결정과 법원 판결은 어떤 경우든 정치적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국가적 대혼란을 막기 위한 전방위 노력과 지혜가 절실하다.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면, 이 대표 피선거권 유무를 대선 이전에 깨끗이 정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법원의 인식과 현명한 판단도 요구된다.

헌재와 서울고법의 구체적 선고 내용과 별개로, 정치적으로는 ① 윤 대통령 파면, 이 대표 피선거권 상실형 ② 윤 대통령 파면, 이 대표 피선거권 유지형 ③ 윤 대통령 복귀, 이 대표 피선거권 상실형 ④ 윤 대통령 복귀, 이 대표 피선거권 유지형 등 4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어느 경우든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하다. 어느 한쪽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지지층이 반발하고,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다른 쪽에서 반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어떤 결과든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헌재도, 사법부도, 언론도 국민 분열을 부추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폭력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각종 일정도 그런 가능성을 줄이는 쪽으로 정리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가 중요하다. 대법원 심리 기간은 3개월(6월 26일) 이내이다. 굳이 다 채울 필요가 없다. 상고장 제출(7일), 상고 이유서 제출(20일) 기간을 제외하고 최대한 빨리 국민에게 선택할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가급적 대선 후보 등록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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