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16% 늘어…사상 처음 4000건 돌파


지난해 거래 분쟁조정 접수와 처리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분야 분쟁이 많았다.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조정원이 접수한 분쟁조정 건수는 역대 최다인 4041건이었다. 2000∼3000건에 머물렀던 접수 건수는 전년보다 16%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다. 분야별로 보면 공정거래 분야는 전년대비 31% 증가한 1795건이 접수됐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분야 접수는 전년보다 45% 늘어난 333건을 나타냈다. 조정원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판매 계정을 정지 조치하거나 정산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대표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약관 분야도 전년대비 35% 증가한 457건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렌탈 계약에서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손해배상액과 관련한 조정 신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역시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가 늘며 총 584건이 접수됐다. 1105건 접수한 하도급거래 분야는 특히 건설하도급 분야(660건)에서 많았다. 최근 건설 경기 악화 추세에 따른 것으로 조정원은 분석했다. 지난해 접수에 따른 처리 건수는 3840건으로 전년보다 22% 늘었다.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450건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직접 피해구제액은 1210억 원이었다.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228억 원으로 조정원은 집계했다. 조정원 방문이 어려운 분쟁당사자를 위한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는 지난해 133건이었다. 조정원은 "올해도 건설 경기 악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온라인플랫폼·건설하도급 등 여러 분야에서 분쟁이 증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능동적인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해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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