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아이에 대한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35·여)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강원 횡성군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캠핑장에서 기르던 대형견이 손님이었던 11세 여아에게 달려들어 입술 부위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대형견은 입마개도 채워져 있지 않았고, 목줄도 길게 늘어뜨려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다가갔다가 물렸다며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님들이 개에 물리지 않도록 개를 안전한 환경에서 사육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사고 당시 주의를 주었다 하나, 제지 등이 충분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양형 이유에 대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술 부위에 심한 열상을 입었고,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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