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엑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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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는 태도와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고려"


태국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기에서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재물손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2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11시 30분쯤 태국 수완나품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B(여·39) 씨와 C(여·44)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항공기 내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아있다가 B 씨가 지정 좌석으로 이동을 요구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자신을 촬영하는 승무원 C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바닥에 집어 던졌고 "내가 만약 문을 연다면 우리 다 죽는 거다"라고 말하며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개방할 것처럼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탑승객들도 불안해했고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던 행위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와 범행 당시 불안정한 정신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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