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협력업체 직원과 짜고 훔친 용액 운반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반도체 도금에 쓰이는 용액을 거듭 훔친 30대 회사원과 범행을 도운 협력사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절도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32) 씨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재판장은 A 씨에 대해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을 시인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변제받은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 씨에 대해서는 "죄질은 불량하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고 범행에 가담한 수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5차례에 걸쳐 반도체 도금에 쓰이는 ‘범핑 골드 용액’(시가 3억66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8월 2차례에 걸쳐 미리 훔쳐 놓은 범핑 골드 용액이 담긴 용기를 가져가고자 재직 중인 업체 건물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가 재직 중인 업체의 협력사 직원으로 A 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차량으로 A 씨가 훔치려던 용액이 담긴 통을 운반, 절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는 훔치려던 용액의 운반을 부탁한 B 씨에게 건당 10~15만 원씩을 건네기도 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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