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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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24일 용산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거래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3년 최초 시행됐을 때 주 2회(월·목요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운영됐고, 지난해 4월부터는 토요일(사전예약에 한함) 운영이 추가되며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1인 가구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206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달부터는 주 2회(월·목요일)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야간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지역사회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집을 보러 갈 때 동행해 혼자 방문 시 놓칠 수 있는 부분과 계약의 안전성을 점검해준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전·월세 계약△ 상담(깡통전세, 불법건축물 임차 등 예방) △주거지 탐색 지원(전·월세 시세 및 주변 정보 제공) △집보기 동행 △주거지원 정책 안내 등이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대 1 대면 또는 전화 상담, 집보기 동행 등으로, 사전 신청 및 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또, 정기 운영 시간 외에도 평일·주말에 집보기 동행을 원할 경우,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 협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전화( 02-2199-6940)로 문의하거나,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부동산 계약은 삶의 중요한 터전을 마련하는 과정인 만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인 가구들이 보다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시켜,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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