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 87일만…기각 5·각하 2·인용 1

“비상계엄 적극행위 증거 부족
헌법·법률 위반이라 볼수 없어”

韓대행 “국익확보에 모든 역량”
이재명 “국민이 과연 납득할까”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재판관 다수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도 8명 중 5명이 한 권한대행에게 제기된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이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 13건 가운데 결과가 나온 9건 모두 기각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며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재판관 8명 중 5명의 기각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재판관 중 2명은 각하, 1명은 인용(파면) 의견을 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와 12·3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여당과 공동 국정운영,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등과 관련해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미의뢰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요구된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지난달 19일 오후 2시 한 차례 변론기일 만에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마쳤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출근 직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총력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기각은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공지를 통해 “기각을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악의적 정치 공세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결정을 놓고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후민·손기은·김대영 기자

관련기사

이후민
손기은
김대영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