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탄핵안 ‘9전9패’

尹사건 제외땐 1.75회에 불과
평균직무정지기간 163일 달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처리돼 진행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3건의 평균 변론 횟수가 2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직자 13명은 평균적으로 5개월 넘게 직무에서 배제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 탄핵’으로 인해 국정 공백이 초래됐지만, 대부분은 헌재의 판단까지 필요하지 않았던 ‘졸속 탄핵’이었음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24일 기각 결정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포함해 민주당이 추진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현재 심리 중인 사건을 포함해 탄핵심판 13건의 평균 변론 횟수는 2.46회에 불과했다. 11차례 변론을 진행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제외하면, 평균 변론 횟수는 1.75회에 그친다. 2차례 이상 변론을 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사안이 단순하거나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툴 필요가 없었던 경우가 태반이었단 의미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7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17차례 각각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당장 이날 선고된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하루 변론을 한 뒤 곧바로 선고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심리 중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역시 지난 18일 1차 변론기일로 종결하고,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은 아직 변론기일조차 잡지 못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그중 탄핵심판이 열린 13건 중 이제까지 선고된 9건은 모두 기각됐다. 탄핵은 대다수 졸속으로 추진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소추됐고,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자진 사퇴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에는 다른 검사 탄핵안을 복사해 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죄를 넣었다가 탄핵심판 진행 도중 삭제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탄핵심판을 받은 공직자 13명의 평균 직무정지 기간은 약 163일이다. 아직 심리 중인 사건이 있음을 감안하면,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기간이 길었다. ‘유우성 씨 보복 기소’ 사유로 탄핵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직무정지 기간이 252일에 달했고, ‘자녀 위장전입’ 등이 탄핵 사유였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는 직무에 복귀하기까지 270일이나 소요됐다. 현재 대법원 재판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직무정지 기간은 이날로 477일째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후에야 손 차장검사 탄핵심판은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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