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덕수 탄핵 기각
국무회의 실체는 尹심판 쟁점으로
내란죄 철회 문제도 안 다뤄
헌법재판소가 24일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재판관 8인 의견이 ‘5대 2대 1’로 엇갈리면서 최근 주요 사건에서 전원일치 결론을 내려온 경향이 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관 평의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길어지는 배경으로 ‘전원일치 결론을 위해 숙고하고 있을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이날 결과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예측하기 더욱 어렵게 됐다는 평가다.
이날 헌재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와 관련해 재판관 8인 중 5인은 기각 의견을 냈고, 1인은 인용 의견, 2인은 각하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파면) 의견을 냈다.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심판 청구 자체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의견을,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김복형·김형두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헌재는 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엇갈렸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이후 최근 주요 결정에서 전원일치 결정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국민통합을 위해 전원일치 결론을 내려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많았지만 평의가 지나치게 길어져 오히려 국론분열이 심화하면 적절한 시점에 재판관 개별 의견을 담아 매듭짓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헌재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을 기각하면서 야권 주도 국무위원 줄탄핵이 국정 마비에 이를 정도였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헌재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판단을 내리지 않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것만 밝혀져 있기에 비상계엄 행위의 실체나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계엄 전 회의의 실체가 국무회의였느냐, 간담회였느냐에 대한 설왕설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쟁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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