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에서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본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다"라며 "저는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앞서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5일 정 의원은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지난주에 저도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벌금 70만 원 1심 판결을 받았는데 그거와 흡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본인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말하자면 여러 가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를 꼭 집어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꿰맞추는 것은 아니다. 이건 무죄다"면서 "(그래서 저는) 재판부가 이제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고 (연설에서) 확성기 마이크 잡은 거 그것에 대해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앞서 22대 총선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통해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한 발언에 대해선 재판부는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며 사전선거운동 혐의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도 보면 단순 부인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그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형을 때린다는 것이 판사로서 정상적인 판결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우리가 미국 제도를 많이 따르는데 미국에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없다. 미국 수정헌법 1조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허위사실 공표죄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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