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법정에 출석하는 정동영 의원.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법정에 출석하는 정동영 의원. 연합뉴스


"항소심에서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본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다"라며 "저는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앞서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5일 정 의원은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지난주에 저도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벌금 70만 원 1심 판결을 받았는데 그거와 흡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본인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말하자면 여러 가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를 꼭 집어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꿰맞추는 것은 아니다. 이건 무죄다"면서 "(그래서 저는) 재판부가 이제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고 (연설에서) 확성기 마이크 잡은 거 그것에 대해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앞서 22대 총선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통해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한 발언에 대해선 재판부는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며 사전선거운동 혐의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도 보면 단순 부인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그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형을 때린다는 것이 판사로서 정상적인 판결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우리가 미국 제도를 많이 따르는데 미국에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없다. 미국 수정헌법 1조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허위사실 공표죄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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