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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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에 사연 소개…"재판 상 이혼 사유에 해당"


아빠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아이들이 상간녀와 아빠의 불륜 장면이 담긴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 전 회사 골프 동호회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이혼을 결심한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양가 부모님 도움으로 서울 시내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고, 결혼한 이후에도 회사에 다니며 아이를 둘 낳았다.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회사를 그만뒀다"고 밝혔다. A 씨 남편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고 투자도 받을 수 있다"며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벌였다고 한다.

결국 남편은 A 씨와 상의하지 않고 신용 대출과 거주지 담보 대출을 받았다. 심지어 사채에도 손을 댔다. A 씨가 적금을 모아 놓은 덕분에 예금이 있었지만, 남편의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A 씨는 "현재는 집안 전체 재산보다 남편의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A 씨는 남편이 죽도록 미웠지만, 그래도 아이들 아빠라는 생각으로 참고 살았다. 하지만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다. 아빠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자녀들이 우연히 남편과 상간녀가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본 것. A 씨는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내연 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도 여러 번 한 것 같다. 심지어 여성과 XX 모텔에서 만나자는 통화 자동 녹음도 있더라"라며 "남편은 우리 가족에게 추호도 미안한 마음이 없는 것 같다. 내 삶은 무너졌고, 이혼을 결심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혼할 수 있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라고 도움을 청했다.

사연을 접한 홍수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은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제840조 3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정하고 있다"며 "(A 씨)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사연자 몰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것은 제840조 3호 및 6호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 현재 집안에서 대화를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혼인 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연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또 "당사자가 재산 분할로 채무를 분담하게 되어 오히려 기존 채무 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한다면 채무 부담 경위, 채무 내용이나 금액, 당사자 경제 활동 능력과 장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며 "남편과 사연자 모두 혼인 무렵에는 큰 빚이 없었다는 점, 남편이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남편 자신의 거듭된 사업 실패 결과라는 점, 혼인 파탄 경위나 사정을 상세히 밝혀 남편과 사연자가 가진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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