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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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집유 2년 선고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호동)은 지난 12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여·39)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고 병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A 씨는 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식당 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XXX아, 내가 너보다 열살은 많아 XXX야" "죽여버린다" 등 욕설을 했다. 식당 안쪽으로 가려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왼손으로 경찰관의 목을 1회 잡아 졸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연히 경찰공무원을 모욕했고, 폭행해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5일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B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민생침해범죄 동향과 정책대안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내려진 판결 100건 중 75건(75%)이 집행유예로 나타났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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