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로 잘 알려진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재직 시절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민 전 대표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서울지청은 민 전 대표가 객관적 조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고, 폭언 등이 단순 경고 조치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월간조선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관련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과태료 부과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행정 종결로 결정이 확정된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면서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와의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지청은 A씨의 진정을 일부 인정하고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 사전 통지를 했다. 다만 노동청은 A씨가 어도어 전 임원 B씨에게 당했다고 제기한 성희롱은 인정하지 않았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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