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탄핵 각하’ 정형식·조한창
의결 정족수 등 원칙에 집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기각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200석)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각하’ 소수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철회,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채택에 따른 형사소송법 위반 논란 등 절차적 문제가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인 151명을 넘겨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을 넘겨야 한다고 봤다. 두 재판관이 절차적 문제를 중시한 것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런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한 재판관들은 국회 측이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 것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아 향후 재판에 가해질 예단을 최대한 자제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두 재판관의 영향으로 내란죄 철회 부분이 평의에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의 절차 문제에 대한 재판관들 내 이견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하지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에 대해 의결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헌재가 계엄 위헌·위법 여부 판단은 아직 내놓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 사건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한 헌법학자는 “재판관들이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윤 대통령 선고도 성향에 따라 나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의결 정족수 등 원칙에 집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기각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200석)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각하’ 소수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철회,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채택에 따른 형사소송법 위반 논란 등 절차적 문제가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인 151명을 넘겨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을 넘겨야 한다고 봤다. 두 재판관이 절차적 문제를 중시한 것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런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한 재판관들은 국회 측이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 것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아 향후 재판에 가해질 예단을 최대한 자제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두 재판관의 영향으로 내란죄 철회 부분이 평의에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의 절차 문제에 대한 재판관들 내 이견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하지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에 대해 의결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헌재가 계엄 위헌·위법 여부 판단은 아직 내놓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 사건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한 헌법학자는 “재판관들이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윤 대통령 선고도 성향에 따라 나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