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탄핵선고 가를 두 여성재판관
■ 김복형 재판관
서울대 법대 졸업… 판사 30년
女최초 대법원 전속 재판연구관
이재현 CJ회장 탈세 실형 선고
■ 정계선 재판관
서울대 의대 진학 뒤 법대 재입학
전태일 평전 감명… 우리법 활동
MB 비자금 횡령 징역 15년 선고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이 각각 인용과 기각으로 정반대 의견을 내면서 선고만 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견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각각 진보 및 중도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두 재판관은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도 정반대 의견을 내며 충돌한 바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나 홀로’ 인용 의견을 낸 정 재판관은 8인 체제의 헌재 재판관 중 진보 성향을 대표하는 인물로 꼽힌다. 그는 한 총리 탄핵 사유인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에 대해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강원 양양 출생으로 충주여고를 졸업한 정 재판관은 당초 서울대 의대에 진학했으나 고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은 후 진로를 변경해 서울대 법대에 재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법 등을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2년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2018년 공직 비리 등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을 맡은 그는 ‘다스 비자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2024년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발령된 정 재판관은 같은 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헌재 재판관에 취임했다. 그는 사법부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2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헌재 입성 후 첫 재판인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인용 의견을 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김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는 엄연히 대통령의 권한이며 즉시 임명 안 했다고 헌법·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폭넓게 해석하는 의견을 내 주목받고 있다.
경남 거제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재판관은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등을 거치며 약 30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다. 2008년에는 여성 법관 최초로 대법원 전속 재판 연구관으로 보임돼 2년간 근무했다. 법원 내에서도 재판 실무 경험이 많은 ‘정통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 재판관은 지난해 9월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김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뒤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방통위 2인 의결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며 정 재판관과 반대되는 기각 의견을 냈다.
이현웅·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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