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오는 7월부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검사비와 진단서 발급비를 신규 등록장애인 전체에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강남구는 이를 위해 ‘서울시 강남구 장애진단비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1일 공포했다. 그동안 저소득층에 한정됐던 장애인 진단·검사비 지원 범위를 관내 등록장애인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장애를 조기 발견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강남구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이며 진단서 발급비는 최대 4만 원, 검사비는 1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장애정도 심사 결과 미해당으로 결정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시에 등록 절차를 마치고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빠르게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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