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근 검사 사례 발표

14년간 근무뒤 퇴직한 직원
재직중인 배우자 등과 공모
51건에 걸쳐 785억원 대출
다른 직원들 97억원도 적발

빗썸,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사택 임차 116억 부정 제공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배우자와 입행 동기, 사모임 등과 공모해 약 7년 동안 총 882억 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 결과 적발됐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전현직 임원이 사택 임차를 위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등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 이해관계자 부당거래가 만연하다며 점검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5일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업은 고객 돈으로 영업하는 비즈니스로 ‘선관주의’가 매우 강하게 요구된다”며 “그런데도 금융사들이 이해 상충, 내부 부당거래 등 방지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해 조직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은행에서 14년간 근무한 뒤 퇴직한 직원인 A 씨는 부동산개발을 비롯한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기업은행에 재직 중인 배우자, 지인 등 28명과 공모하거나 조력을 받아 2017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7년간 785억 원(51건)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받았다. A 씨는 부당대출 관련자들에게 15억7000만 원에 달하는 금품 수수와 골프 접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감원은 또 기업은행 현직 직원들(심사센터장·일선 영업점 팀장)의 97억 원 부당대출 사례도 추가 적발하는 등 이 은행에서만 882억 원의 부당대출 사실을 확인했다. 기업은행은 이후에도 사고 내용을 금감원에 허위·축소 보고하거나 자체조사 자료를 고의로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빗썸은 ‘임차사택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원 한도와 기간, 보증금 회수 등과 관련된 별도의 내부규정이나 내부통제 절차 없이 전현직 임원에게 고가 사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택을 제공받은 임원은 스스로 거래를 승인하거나 사택 임차를 가장, 개인 분양주택 잔금을 납부했다.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116억 원에 달한다.

이 밖에 금감원은 농협 단위조합에서 10년 이상 해당 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이 조합 임직원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5년(2020년 1월∼2025년 1월)간 부당대출 1083억 원(392건)을 취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저축은행 부장(26억5000만 원), 여신전문금융회사 실장(121억 원)의 부당대출 사례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관련 내용에 대해 6월 말까지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착수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 자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이해 상충 방지 등 관련 업계 표준 기준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 기회로 삼겠다며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신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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