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국민 인식과 동떨어진 판결"
"선거 관련 허위와 거짓은 더 엄격히 평가해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재판부,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김 의원은 "오늘 이재명 피고인 항소심 재판결과가 나왔다"며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법조문은 있으나 마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와 관련된 허위와 거짓은 더 좁고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백현동 발언이 그런데 ‘의견표명’인가"라며 반문했다.

김 의원은 "같은 거짓말을 다른 정치인이 했다면 과연 무죄가 나왔겠냐"며 "국민 인식과 한참 동떨어진 판결, 대법원이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였다는 등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김문기와의 교유 행위 일체를 부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언급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또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고 김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고 말한 것 역시 거짓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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