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2심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하위직원이라 몰랐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반면 2심에서 100만 원 미만 형을 받거나 무죄가 나오면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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