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2심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하위직원이라 몰랐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반면 2심에서 100만 원 미만 형을 받거나 무죄가 나오면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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