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기 몰랐다’ 발언, 교유관계 부정한 게 아냐”
“골프 사진 조작된 것”
“백현동 발언도 허위라 볼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였다는 등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TV 토론회 등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알게 됐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문기와의 교유 행위 일체를 부정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고 김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말한 것 역시 거짓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발언의 외연을 확장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2월23일 사진을 게시했는데, 피고인(이 대표)과 김문기, 유동규, 김진욱 등 4명이 보인다”면서도 “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사진 원본에는 4명 포함해 해외출장을 같이 간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은 사진”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의해 김문기와 골프 친거란 증거 또는 자료로 제시됐는데 해외 어디선가 10명 한꺼번에 사진 찍은 거라 골프 함께 친 증거가 될 수 없고, 원본 일부를 떼어 낸 거라서 조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용도 부지 변경 해줬단 취지의 발언도 “백현동 발언 의미는 국토교통부 공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으로, 허위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전반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백현동 발언이 선거에 끼친 영향도 크지 않다고 봤다.
2심 무죄로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옭아매던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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