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
1심에서는 ‘유죄판결’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 결과가 26일 오후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 대표가 1심에 이어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르면 6월 말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 시점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기소 이후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4개월 만이다. 1심에선 각각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유죄,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을 살피기 위해 검찰에 공소장 변경까지 주문했다. 특히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집중 심리한 것으로 알려져 두 가지 쟁점 모두 유죄 판단을 할지, 형량 감경 요소로 판단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는 발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은 이 대표 측이 이를 뒤집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이 대표가 이날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대법원 상고에 나설 것이 확실시돼 대법원의 선거법 ‘6·3·3 원칙’(1심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처리)이 지켜지면 이르면 6월 말 최종판결이 나올 수 있다.

전수한·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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