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골프 안쳤다” “국토부 협박”
‘선거 위한 거짓말’ 여부 공방

2심 관계없이 대법원 갈 듯
조기대선땐 선고 시점 촉각
서초동 법원앞 찬반시위 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 등 정치적 운명을 판가름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26일 오후에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가 지난 대선 중 내놓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 등의 위법 여부에 대한 2차 판단이 내려진다. 앞서 진행된 6차례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만큼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해당 발언에 대한 집중 심리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지 930일 만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월 23일부터 6차례에 걸쳐 공판을 열어 이 대표와 검찰 주장을 검증했다. 1심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이 대표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015년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로 인정했다. 또 ‘국토교통부 협박을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는 발언 역시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이 대표가 ‘1심 판단과 같은 허위 사실을 발언했는지’ ‘대선에서 표를 얻거나 잃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검찰에 “범죄에 해당하는 발언을 명확히 특정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등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집중 심리했다. 반면 핵심 증인들이 1심에 출석해 증언한 백현동 관련 발언을 검증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지 않아 1심 판단(유죄)이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한 거짓말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억지로 떠올린 발언이 정확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 측은 골프장 발언에 대해 “골프 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사진이 조작됐다는 말과 섞인 것”이라고 밝혔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선거와 무관하거나 큰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선고 결과에 관계없이 검찰과 이 대표 중 한쪽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 확실시돼 대법원이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처리)을 지킬지 주목된다. 하지만 1심 선고가 공소제기 후 799일, 2심은 1심 선고 후 131일 만에 나와 2개월 내 선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이 유지될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을 서두르라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5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 이 대표는 문서 미수령 26회, 재판 불출석 27회, 기일변경 신청 9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회 등 지연전략을 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날 선고가 예정된 서울고법 인근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과 이 대표에 대한 ‘법의 심판’을 촉구하는 보수단체들의 ‘맞불’ 집회가 열렸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오전 서초역 7번 출구에서 이 대표 무죄 선고 촉구 집회를 열었다.

강한·이현웅·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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