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SNS 캡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SNS 캡처


최초 공개 이기인 “졸지에 저는 사진 조작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사유 중 하나로 ‘사진 일부 확대,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자 여당에서는 “그런 식이면 앞으로 과속위반차량 단속을 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제기됐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과속 차량 적발하기 위해 번호판 확대해도, 조작된 것이니 과태료 안 내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주 의원은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이재명 피고인은 상고하지 못한다”면서 “이재명은 상고장 제출기한 7일,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을 지연 전술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즉시 상고장 내면 대법원의 시간이 27일 앞당겨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던 강승규 의원도 “속도위반 적발은 번호판을 확대해 조작된 것이니 벌금 안 내도 되냐고 자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졸지에 저는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은 모두 확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처럼 확대한 사진은 모두 조작이라면 과태료 안 내도 되냐”며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항소심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 친 사진이 조작됐으며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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