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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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범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 다쳐 응급 수술


광주에서 자신에게 흉기를 들고 덤벼드는 난동범을 총기로 쏴 숨지게 한 경찰관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여러 차례 경고에도 난동범이 근접 거리에서 흉기 공격을 이어간 점과 해당 경찰관이 한 손으로 공격을 방어하고, 다른 한 손으로 총기를 사용해 대퇴부 이하 조준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

27일 광주경찰청은 흉기를 휘두르던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2월 27일 오전 3시 10분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시 동구 금남로4가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인근을 배회하던 50대 남성 B 씨와 마주쳤다.

A 경감은 B 씨를 검문하려 했으나 B 씨가 돌연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다. A 경감 및 그와 함께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과 공포탄까지 쏘며 제지에 나섰으나 B 씨는 계속해서 A 경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결국 A 경감은 실탄 3발을 발포했고 B 씨는 왼쪽 가슴 하부와 복부 우측에 총상을 입어 숨졌다. A 경감 역시 B 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이후 A 경감의 총기 사용 적절성 여부 등을 들여다본 경찰은 A 경감이 정당방위 상황에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총기 사용은 생명이 위협받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상황에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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