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이재명 밑그림 대로 판사는 한 땀, 한 땀 바느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그냥 이재명 대표가 쓴 판결"이라면서 "이 대표가 밑그림 그린 대로 판사는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장 의원은 27일 채널A 라디오 ‘노은지의 정치시그널’에서 "이재명이 나는 이렇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주장하는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판결문에 붙여놓은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오이를 예를 들겠다"며 "검사가 법원에 ‘이게 오이입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그걸 껍데기 다 까서 토막토막 내놓고 ‘이게 어딜 봐서 오이냐’ 이야기하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 의원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이 중요하다"면서 "허위사실공표죄를 둔 이유는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들고 그것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왜곡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런 판결이 나올 때마다 그 판사의 출신 지역을 보고 무슨 특정 연구회 출신인 걸 보고 이런저런 예상과 우려를 하는데, 어쩌면 한 치도 빗나가지 않고 맞아 떨어지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장 의원은 "이 대표가 이렇게 인공호흡기를 달고 정치생명을 이어가면서 180명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을 인질로 끌고 볼모로 잡고 계속 가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다른 재판 지금 잔뜩 있지 않는가. 대북송금, 성남FC부터 아직 대장동, 백현동 판결 다 나지도 않았다. 그 몸체인 사건들 다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그 지뢰는 언젠가 어디선가는 터질 거라고 본다. 지금 이렇게 잠깐 이 리스크를 면하고 가는 게 민주당으로서도 반길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항소심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 친 사진이 조작됐으며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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