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적 정의 내팽개친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선고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개떡 같은 판결이 있냐’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다"면서 특히 재판부가 이른바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판단을 한 것과 관련해 "이것이 어떻게 조작이냐, (조작이 아니라) 부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5선 의원 출신인 이 전 의원은 27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 결정을 두고 "사법 정의를 팽개친 우격다짐, 짜깁기 판결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전 의원은 "판결 이유를 보니 인식과 행위가 다르다, 안다는 건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등 의도적으로 짜깁기한, 사법적 정의를 내팽개친 판결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재판부가 검찰 측이 이 대표가 대장동 관련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이 거짓이라며 제시한 사진을 ‘원본이 아니라 확대된 것으로 조작됐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전 의원은 "이재명이 김문기 씨를 원래 알고 있다는 정황 증거로 제시된 사진으로 여러 사람이 찍은 것을 네 사람이 찍은 것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조작이 아니라 부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사 조작이었다고 할지라도 여러 증거가 많다"며 "왜 모른다고 방송 토론 등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문제 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이 대표 발언이 ‘과장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 담당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가 협박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다고 증언했다"며 "그럼에도 재판부가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는 건 견강부회적인 우격다짐, 상식에서 벗어난 판단이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항소심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 친 사진이 조작됐으며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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