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대전지검은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명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분노가 쌓인 명 씨가,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명 씨가 평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증과 감정조절 어려움 등도 겪어왔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명 씨가 사전에 인터넷을 검색해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범행이 쉬운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한 후 피해자를 물색·유인한 점 등을 토대로 검찰은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검찰은 "국민들께 큰 충격과 슬픔을 준 ‘대전 초등교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1학년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던 명 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20여 일 간 병원에 머물렀다. 자연스럽게 경찰 조사가 늦어지면서 사건 발생 26일 만인 지난 8일에서야 구속영장이 발부돼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지난 12일 명 씨를 검찰로 송치한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명 씨의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음 달 11일까지 게시된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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