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라디오에 사연 소개…"남편 대상 이혼소송 제기·형사처벌 가능"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어린 딸들을 성추행한 사실까지 뒤늦게 알게 돼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6일 결혼 20년 차 두 딸의 엄마인 A 씨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찾았다. A 씨는 어머니와 함께 김밥집을 운영하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당시 남편은 김밥집이 문을 여는 오전 6시마다 찾아와 밥을 먹고 갔다. 자주 마주치던 두 사람은 연애 끝에 결혼했다.
A 씨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년생으로 두 딸을 낳았다. 아이가 생긴 이후부터 크게 달라진 남편은 술에 취하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술에서 깨면 용서를 빌었다. 남편은 심지어 불륜도 저질렀다. A 씨는 남편의 수입으로 딸들을 풍족하게 키우고 싶어서 참았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A 씨는 믿기 힘든 사실을 마주하고 충격에 빠졌다. 남편이 어린 딸들을 성추행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스스로 원망했다. 왜 참았나 싶다. 지옥 불을 걷는 기분"이라며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이제 결혼 생활을 끝내려 한다. 이혼을 결심한 저와 딸들을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임수미 변호사는 "A 씨는 남편의 폭력과 자녀 성추행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임시 보호명령을 신청하고, 남편 접근을 금지하는 법적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정폭력이나 폭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다.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없다"며 "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매 사건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성추행과 아동 학대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할 수 있다. 증거가 있다면 A 씨 남편은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자녀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거나 가정법원에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자녀들이 성인이면 자기 의사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성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13세 이하라면 공소시효가 없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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