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충제가 섞인 생쌀을 모이로 뿌려 비둘기 11마리를 죽게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백운역 인근 길가에서 비둘기 11마리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모 청소용역업체 직원으로 백운역 주변에서 환경 정화 작업을 하다가 쌀에 살충제를 섞어 바닥에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비둘기가 청소하는 데 방해돼서 살충제를 먹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해 A 씨가 범행에 활용한 살충제의 종류와 성분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사건 직후 경찰서를 찾아와 범행을 자백했다"며 "살충제 감정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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