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자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정치인이 연루된 형사재판에서 하급심과 상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 역시 사법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며,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개혁신당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늘을 계기로,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가 곧 보수 정치와 동치로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정책과 철학으로 실력을 키우는 새로운 보수 정치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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