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날 항소심서 전부 무죄
검찰 “재판부 판단, 일반인 생각과 괴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에 상고했다.
27일 서울고등법원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사건 상고장이 접수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였다는 등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이 대표에게 일부 죄가 있다고 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2심 선고 뒤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은 1심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고를 통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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