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여야 의원 20명 공동 발의… 초당적 협치로 사각지대 해소 나서
"생계와 학업 사이에서 버티는 청년들… 실질적 지원 필요"


부산=이승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의원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는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있어 정쟁을 뛰어넘는 정책적 공감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가 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위탁가정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일컫는다. 해마다 약 1500명의 청년이 보호 체계를 벗어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있으나, 이들 중 상당수는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없이 홀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69.5%가 1인 가구로 생활 중이며, 58.5%는 진료비 부담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조차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진학률은 2020년 62.7%에서 2023년 69.7%로 증가했지만, 등록금 부담 등으로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가운데 16.1%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으나, 취업 전까지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아 학자금 상환은 물론 이자 부담조차 버거운 실정이다.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병역 이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한부모 가정 등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있지만,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자는 포함돼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자립준비청년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학업 지속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대식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생계유지이며, 그 위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자립의 시작"이라며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청년들이 휴학이나 자퇴의 벼랑 끝에 몰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각지대 없는 국가 지원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승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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