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덕현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 ‘옴부즈만,고충민원해결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발간
"옴부즈만은 비용 들이지 않고 국민 억울함 해소할 수 있는 제도"
옴부즈만 국내외 운영현황 소개…공정성ㆍ청렴성ㆍ전문성 등 덕목도
"옴부즈만은 억울한 국민이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16년간 옴부즈만 업무에 종사한 조덕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이 국내외 옴부즈만 제도를 소개하는 ‘옴부즈만, 고충민원해결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유리창 刊)라는 책을 발간했다. 조 심의관은 "국민이 옴부즈만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억울함이 없는 나라가 만들어졌으면 한다"며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책은 전 세계 140여 개 국가에서 운영하는 옴부즈만 제도 소개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 옴부즈만 격인 권익위,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 중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의회의 행정권 견제’를 목적으로 탄생했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속·편리하게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퍼졌다.
저자 조덕현 심의관은 옴부즈만은 여러 가지 덕목을 지녀야 한다고 설명한다. 우선 갖춰야 할 요건으로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고충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공정성과 청렴성, 그리고 전문성을 들었다. 또한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소통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1991년 서울신문사에 입사해 16년간 현장기자로 활동했고, 2007년 권익위 서기관으로 특채돼 옴부즈만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권익위에서 고충민원조사관과 경찰민원과장, 국방보훈민원과장, 사회제도개선과장을 지냈고 국가보훈부 대변인으로 2년간 재직한 후 현재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으로 재직 중이다.
조 심의관은 오는 6월 말 정년퇴직한 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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