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작, 李 주장만 인용 판결”
정치 논리따라 판결 뒤바뀌는
‘사법의 정치화’에 우려 목소리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자 법조계를 중심으로 실제 드러난 사실과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골프 발언은 ‘(이 대표의) 주관적 인식’으로,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은 ‘상당한 압박을 과장했지만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골프 사진 조작’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에 대해 사진을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확대된 사진이 조작이라는 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재명의 주장만 인용한 짝사랑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로비스트 김인섭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협박은 없었다는 국토부 및 성남시 관계자 22명의 일관된 증언에도 ‘압박받은 것에 대한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은 상식 밖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체 맥락은 도외시한 채 단편적으로 쪼개놓은 발언으로 판단하면서 사실관계와 동떨어진 판결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27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갈리고 국민 갈등을 키우는 ‘정치 사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은 자신들의 운명을 판사의 재량에 맡겨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정치의 사법화란 정치를 포기한 것과 다름 없고, 상대를 향해 쏜 화살은 자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수한·이정우 기자
정치 논리따라 판결 뒤바뀌는
‘사법의 정치화’에 우려 목소리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자 법조계를 중심으로 실제 드러난 사실과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골프 발언은 ‘(이 대표의) 주관적 인식’으로,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은 ‘상당한 압박을 과장했지만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골프 사진 조작’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에 대해 사진을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확대된 사진이 조작이라는 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재명의 주장만 인용한 짝사랑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로비스트 김인섭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협박은 없었다는 국토부 및 성남시 관계자 22명의 일관된 증언에도 ‘압박받은 것에 대한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은 상식 밖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체 맥락은 도외시한 채 단편적으로 쪼개놓은 발언으로 판단하면서 사실관계와 동떨어진 판결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27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갈리고 국민 갈등을 키우는 ‘정치 사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은 자신들의 운명을 판사의 재량에 맡겨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정치의 사법화란 정치를 포기한 것과 다름 없고, 상대를 향해 쏜 화살은 자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수한·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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