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앞줄 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를 방문해 산불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박윤슬 기자
이재명(앞줄 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를 방문해 산불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박윤슬 기자


■ 법조계 ‘판결, 사실과 괴리’ 지적

“백현동 로비스트 이미 유죄 확정
직원 ‘협박 없었다’ 증언도 무시”

“단체사진원본 확대 했을뿐인데
조작이라며 ‘골프 안쳤다’ 인정”

“1심 깰 땐 납득 할 사정 있어야”
법조계, 신속한 3심 심리 주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담당 재판부가 “법 위반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의 유죄판결을 무죄로 뒤집은 가운데 27일 법조계를 중심으로 “유권자의 상식을 위반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경선과 경기지사 시절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을 받았다”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 1심은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도 “인식에 관한 주관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이어진 ‘골프 발언’도 독자적 의미가 있는 발언이 아니라고 봤다. 증거로 제시된 단체 사진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도 “조작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 대표 해명을 수용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해외에서 골프 친 사실 자체는 명백한데도 원본 사진이 골프를 쳤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과 용도변경 관련 협박을 한 적이 없다는 국토부 및 성남시 관계자 22명의 증언에도 ‘압박받은 것에 대한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골프 발언은 김문기를 알았는지와 연계된 발언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대장동 비리와 연관됐는지를 유권자가 판단하는 근거였다”며 “유권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이고, 사진조작 발언은 골프 쳤는지 여부를 왜곡한 발언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백현동 용도변경을 이 대표가 허가한 요인이 김인섭(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인지, 국토부 압박인지가 핵심이었다”며 “김인섭의 로비였다는 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반박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가 김 전 차장 사망 직후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는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발언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다소 과장이 있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전제하며 1심에 비해 훨씬 ‘좁고 엄격하게’ 법 적용을 했다.

항소심의 판단 일부에 상급심의 판단 영역인 법리오해가 있어 대법원이 신속히 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2심이 1심을 깰 때 명백하고 납득할 만큼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증인 2명을 불러 국토부 압박 여부를 물은 것 말고 2심이 검증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백현동 발언이 과장이라는 판단과 사진을 조작이라고 한 판단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판단의 영역”이라며 “3심이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강한·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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