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측 “금액 부적절… 항소”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시험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김석범)는 이날 2024학년도 수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국가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험생들의 소송을 대리한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는 선고 후 “법원이 교육당국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인용금액을 100만∼300만 원으로 정한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시간 때 시험종료 벨이 1분 30초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학교 측은 2교시 이후 다시 국어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을 추가 제공했지만 수험생 43명은 학교 실수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2020년 치러진 2021학년도 수능에서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4교시 탐구영역 1선택 과목이 끝나기 2∼3분 전 종이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1심 법원은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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